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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동산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화재에 따른 아래의 손해
- 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손해
- 소방손해 (누손, 침수손, 파괴손)
- 피난손해 (보험기간 중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1,2의 손해)
- 도난손해
- 파손손해
- 폭발/파열, 항공기/차량의 충돌 및 접촉
- 잡위험 (우 담수, 강설, 연기손, 건물의 붕괴, 누손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이용안내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30호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