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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상기의 위험으로부터 의사 및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의료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의료 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의료 행위를 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타인(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진자를 말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즉, 병원 및 의사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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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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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보상합니다.
-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상합니다.
-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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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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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 일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