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근재보험
- 선원근재
선원근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선원)이란?
선박소유(관리)자는 선원이 승무 중 부상, 질병,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선원법 상의 제보상 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
이 상품의
주요특징
-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와 비 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이 기본 담보입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 선원의 경우는 산재보험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하는 재해보상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이 없습니다.
-
주요
가입대상
-
- 선박소유(관리)자, 해외취업선(외국적선)인 경우 선원관리사업협회에 등록된 선원관리사업자가 주요 가입대상입니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호, 강 또는 항내 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총 톤수25톤 미만의 어선으로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38호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