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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험
드론보험이란?
최근 방송이나 영화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취미로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드론에 대한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드론보험은 드론을 운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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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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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드론보험은 드론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적인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대인, 대물을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일괄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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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드론보험은 드론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적인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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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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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44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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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44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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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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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을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