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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재
가입예시
(보험기간 : 1년)
위험구분 | 업종 | 기초수 | 보상한도 | 보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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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책임 | 원양어선 | 연간임금총액 5억 |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내지 제101조(행방불명 보상)에 정한 재해보상 금액 | 31,960,000 |
사용자배상책임 | 1인당 1억/1사고당 2억 |
*기기강철선, 선령10년 미만, 총톤수 100t 이상 500t 미만 기준
- 01
-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02
-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38호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