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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재

주요 보상하는 손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선원)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선원의 경우 산재보험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하는 재해보상 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이 없습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규정에 따른 제보상(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 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 비 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줍니다.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론 소송비용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담보 추가 특별약관 : 선원 근재 중 해외 취업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추가보상을 규정한 약관으로 해외 취업선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이용안내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38호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