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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재물보험)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재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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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화재 및 폭발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등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재물보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재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