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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 가입기준 : 소형판매시설플랜(슈퍼마켓), 건물1급, 100㎡, 5년납 5년만기, 실손보상형
목적물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보험료 |
---|---|---|---|---|
건물 |
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
1억 5천만원 | 5년/5년 | 11,400원 |
집기 |
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
5천만원 | 5년/5년 | 3,800원 |
동산 |
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
5천만원 | 5년/5년 | 5,600원 |
시설 |
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
5천만원 | 5년/5년 | 3,800원 |
재물기타 |
화재배상책임 (기본계약) |
대인 1억원 (대인 : 1사고당 무한) 대물 3억원 |
5년/5년 | 570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5년/5년 | 1,233원 | |
보장보험료 | 26,403원 | |||
적립보험료 | 3,597원 | |||
합계보험료 | 30,000원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 물건,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360,000 | 0 | 0.0% | 0 | 0.0% | 0 | 0.0% |
3년 | 1,080,000 | 64,000 | 6.0% | 68,000 | 6.3% | 68,000 | 6.3% |
만기 | 1,800,000 | 209,000 | 11.6% | 218,000 | 12.2% | 218,000 | 12.2% |
- 01
-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02
-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7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3.0%, "보장성-1701 공시이율" 7월 현재 연 2.25% 가정시)
- 03
-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4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 적용합니다.>
- 05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6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7
- 위 표의 예상만기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장기유지보너스는 향후 계약 변경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08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9
-
화재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보험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0
- '화재배상 보장 부담보' 또는 '화재손해 보장 부담보' 선택시에는 선택된 보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