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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 가입기준 : 소형판매시설플랜(슈퍼마켓), 건물1급, 100㎡, 5년납 5년만기, 실손보상형
목적물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보험료
건물

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1억 5천만원 5년/5년 11,400원
집기

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5천만원 5년/5년 3,800원
동산

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5천만원 5년/5년 5,600원
시설

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5천만원 5년/5년 3,800원
재물기타

화재배상책임

(기본계약)

대인 1억원

(대인 : 1사고당 무한)

대물 3억원

5년/5년 570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5년/5년 1,233원
보장보험료 26,403원
적립보험료 3,597원
합계보험료 30,000원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 물건,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 360,000 0 0.0% 0 0.0% 0 0.0%
3년 1,080,000 64,000 6.0% 68,000 6.3% 68,000 6.3%
만기 1,800,000 209,000 11.6% 218,000 12.2% 218,000 12.2%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7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3.0%, "보장성-1701 공시이율" 7월 현재 연 2.25% 가정시)
03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 적용합니다.>
05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0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07
위 표의 예상만기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장기유지보너스는 향후 계약 변경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08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9
화재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보험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화재배상 보장 부담보' 또는 '화재손해 보장 부담보' 선택시에는 선택된 보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