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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가입예시
- 담보별 보험료 (기준 : 아파트 8층(전체 13층) 내에 소재) / 건물급수: 1급
가입담보 | 기간 | 보험료 | |
---|---|---|---|
건물 | 1억원 | 1년 | 14,080원 |
가재도구 | 2천만원 | 1년 | 2,820원 |
합계보험료 | 16,900원 |
- 가입사례
가입담보 | 기간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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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 아파트 (전체 13층) 건물급수: 1급 |
건물 1억원 | 가재도구 2천만원 | 1년 | 16,900원 |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급수: 1급 |
건물 1억 5천만원 | 가재도구 1천만원 | 1년 | 12,100원 |
- 01
-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02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로서, 계약자의 위험특성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건물가액에 관한 설명
건물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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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 계산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와 연면적의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건물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재도구 가입에 관한 설명
가재도구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일반적인 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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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은 보험가입시 회사와의 협의 하에 보험증권에 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31호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