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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보상하는 손해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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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해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보험금을 계산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소방손해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
피난손해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의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손해 | |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상차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불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
대위권 보전비용 |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단,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자세한 내용은 KB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참고)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큰 경우
-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은 경우
-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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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 |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
핵연료물질 또는 이로인해 오염된 물질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유사 사태로 생긴 화재, 연소 등 손해 | |
방사선을 쬐는 것,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31호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