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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화재

보상하는 손해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직접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보험금을 계산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소방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의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상차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불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위권 보전비용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단,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자세한 내용은 KB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참고)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큰 경우
      •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은 경우
      •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또는 이로인해 오염된 물질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유사 사태로 생긴 화재, 연소 등 손해
방사선을 쬐는 것,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31호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