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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창
주요 보상하는 손해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물손해
화재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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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 | 전기기기 및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구내폭발위험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냉동(냉장)위험 |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 |
풍수재위험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 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임차자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임대물건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화재배상책임 |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사용자배상책임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관련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업,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 보장 |
신체손해
업무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업무 중(출퇴근 포함)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상해소득보상금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입은 경우 |
화상발생 (수술)위로금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화상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화재보험 가입 시 지급보험금 안내
- 보험가액 :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들의 가액(실질적 가치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약정한 계약상의 금액으로서, 화재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
- 일부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한 경우) 가입 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초과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상품은 상품특성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열거항목들이 많아 주요 보상하는 손해로 대신합니다.
이용안내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