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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사업번창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상책임손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타인의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가스사고 배상책임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 사고로 생긴 타인의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음식물 배상책임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발생한 배상책임보장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손해 보상
신체손해
업무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업무 중 (출퇴근 포함)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4시간 상해입원일당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 시 입원일당 지급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골절발생(수술)
위로금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화상발생(수술)
위로금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화상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재물손해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
전기위험 전기기기 및 장치 (발전기, 변압기)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 손해보상
구내폭발위험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풍수재위험 태풍, 회오리, 폭풍, 폭풍우, 홍수 등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화재보험 가입 시 지급보험금 안내

  • 일부 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한 경우) 가입 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가입 시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상품은 상품특성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열거항목들이 많아 주요 보상하는 손해로 대신합니다.

이용안내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28호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