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재물보험
- 사업번창
사업번창
주요 보상하는 손해
사업번창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상책임손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타인의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가스사고 배상책임 |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 사고로 생긴 타인의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 |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발생한 배상책임보장 |
임차자 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손해 보상 |
신체손해
업무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
업무 중 (출퇴근 포함)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24시간 상해입원일당 |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 시 입원일당 지급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골절발생(수술) 위로금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화상발생(수술) 위로금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화상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재물손해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 |
전기위험 | 전기기기 및 장치 (발전기, 변압기)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 손해보상 |
구내폭발위험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풍수재위험 | 태풍, 회오리, 폭풍, 폭풍우, 홍수 등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
화재보험 가입 시 지급보험금 안내
- 일부 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한 경우) 가입 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가입 시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상품은 상품특성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열거항목들이 많아 주요 보상하는 손해로 대신합니다.
이용안내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28호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