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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험배상책임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되고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서에 의한 임상시험을 시행하던 중 의약품의 자체결함이나 임상시험 과정 중 하자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신체상에 생긴 법률상의 배상할 의무에 대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이 손해 배상금
  • 응급비용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변호사비용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 소송비용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애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협력비용
    손해방지, 손해경감, 대위권보전 및 협력하는데 소요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 임상시험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임상시험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임상시험용으로 고지되지 않은 이외의 의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피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용안내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