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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보험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증권상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 드론 운행 중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드론 운행 중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P)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용안내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