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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종합보험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관리, 소유, 통제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 상해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진행요원, 임시직원 등이 행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에 입은 신체상해를 보상
  • 재물손해
    주최측에서 관리하는 가종 시설물, 전시물 등 재물에 대해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의 손해
  • 행사취소
    피보험자가 주관하는 행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단축, 연기, 다른 장소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재정적인 원인이나 후원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
  • 판매액이나 투자수익의 부족 또는 부적절성으로 인한 손해
  • 어떤 화폐의 환율변동이나 안전성 변화로 인한 손해
  • 재정적인 후원자나 출품자의 지원이나 협조 부족으로 인한 손해
  • 고지하여 배서되지 않은 개별참여자의 불참으로 인한 손해
  • 고지하여 배서되지 않은 행사나 공연지역의 불리한 기후 등으로 인한 손해
  • 전체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초래하지 않은 전시품의 지연이나 미도착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나 행사관련된 사람의 기만, 부도덕 범죄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증권상 담보되지 않는 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손해

이용안내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