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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재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소방손해 :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5일 이내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제, 청소 및 상차비용(손해액의 10% 한도) -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대위권 보장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구내폭발위험담보
- 풍수재위험담보
- 기업휴지손해담보
- 전기위험담보
-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보험금 수취를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 시 도난/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이용안내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37호 (2017.07.13)